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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4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련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업과 관련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결산 검사의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심지어 결산 검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정부 재정의 누수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 집행의 검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효율성 검증 미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보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결산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예산 집행에 관한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일관성 결여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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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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