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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ㆍ사ㆍ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ㆍ사ㆍ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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