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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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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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