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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출산ㆍ양육 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육ㆍ의료ㆍ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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