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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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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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