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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8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의4). 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6).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7조). 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8조의2). 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6조). 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8조의9).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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