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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그런데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공기업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민간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사업을 수주해야 하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 방식의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인 공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70∼80%에 달하는 자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낮음. 이에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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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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