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회의록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지역, 세대, 직능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위촉 시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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