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치매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책의 대상인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소속되어 치매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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