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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7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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