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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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