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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8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더욱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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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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