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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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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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