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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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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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