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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5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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