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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86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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