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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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