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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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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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