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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4-09-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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