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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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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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