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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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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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