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