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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22186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4-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남지역과?그?이북지역?간의?스포츠에 관한 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및 특례를?규정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협력사업, 방문,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재정 지원,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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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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