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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6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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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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