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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ㆍ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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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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