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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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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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