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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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