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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4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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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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