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