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