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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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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