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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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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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