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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4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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