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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업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선 등 6,005척의 선박에 대하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가 필요한데, 해당 선박을 모두 신조(新造) 선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49∼5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의 법정 자본금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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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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