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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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