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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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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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