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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