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7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내란 사태가 발발함.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를 지연 개최하여 계엄 상황을 지속하는 등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또한 위헌ㆍ불법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과 사회적으로 주요 직위에 있는 교육감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등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비상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란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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