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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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