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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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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사전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댐건설 사업의 필요성, 댐 외의 대안 여부 및 해당 대안의 실행가능성, 댐 건설대상 지역의 수용가능성 등 댐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 협의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수자원ㆍ하천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됨.
협의회는 댐건설 계획의 필요성ㆍ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댐 건설의 추진 여부에 관한 권고안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게 됨. 그러므로 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공무원 외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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