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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 조사시 석유ㆍ석탄ㆍ전력ㆍ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문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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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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