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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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