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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운영규정」에 따라 응급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4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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