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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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