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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0121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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