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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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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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