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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2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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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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