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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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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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