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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김ㆍ미역ㆍ다시마ㆍ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음.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음. 한편,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목적으로 타 계약종 대비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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