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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2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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